◆ 부성원칙의 혈통주의를 존중하고, 근친혼을 막아 기형아 출생을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작성자 최고관리자

부성원칙의 혈통주의를 존중하고, 근친혼을 막아 기형아 출생을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혈통주의에 위배되는 민법 제7811항 단서조항을 삭제하고, 근친혼을 합법화한 민법 제809조를 재개정하도록 한다.

 

민법 781(자의 성과 본) 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른다. 다만, 부모가 혼인신고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

 

809(근친혼 등의 금지) 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한다)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6촌 이내의 양부모계(養父母系)의 혈족이었던 자와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05.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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